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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법, 5월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5월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말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검토 수집에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이름부터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이외에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우려가 큰 단독개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 또한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최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으로 적시했다.
2024-04-29 05:10:00정책

정부·여당 주도 '간호사법' 두고 민주당, 작심하고 일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 주도의 간호사법이 발의되면서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사 갈등에 간호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지난해 직역 간 갈등 심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총선을 13일 앞두고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보라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이 포함돼 직역 간 갈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9 14:13:29병·의원

"여당발 간호사법,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과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 (간호사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폐기된 간호법과 다르다"고 말했다.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을 진행중이다.해당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박민수 차관은 "작년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에 나서겠다"며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3:16:03정책
단독

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병·의원

비급여 보고제도 갈수록 강화되자 폭발하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는 관련 진료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언제든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2021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이어 지난 4일 발표된 고시에서 환자별로 주상병·부상병·주수술·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 유형·단가·빈도·비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판이 이는 모습이다.더욱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1017개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 되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도 포함된다.내과의사회는 단일 비급여항목 가격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운다고 우려했다.이번 고시로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현지 확인 등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만약 특정 비급여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며 "국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신의료기술과 고가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계가 이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포석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의계 한 관계자가 이를 두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한 바 있다는 것.대개협은 이 같은 상황이 향후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 보고항목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신의료기술 평가처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정 없이 목록화돼 큰 혼란을 가져왔다. 한의계의 악의적인 호도를 복지부가 부인하긴 했지만, 그동안 반복된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으로 불안감이 남아있다"며 "한의계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 및 급여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통한 목록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3 11:51:31병·의원

의료사고 손배 대불비 상한액 설정법안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대불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다.이후 조정중재원은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는 것.이에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그 금액과 관련해선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한다.또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7:01병·의원

법사위 안착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과잉입법'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착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나섰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됐으며 민간 정보 유출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자료 전송 중계 기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의협은 7일 오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은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이사 겸 보험이사인 최청희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당성 문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침해 ▲포괄위임입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잉입법'이라고 진단했다.최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점도 내놨다.그는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용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행정비용 부담 주체는 보험회사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송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최 이사는 "형식은 피보험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은 보험회사 영업을 위한 피보험자의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 데이터 수집 활용에 있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에서 국민의 편의성 제고인에 이는 이미 개정안 없이도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제고됐다. 도무지 개정안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좋은법률은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형식과 내용에서 명확해야 하며 법질서에서 체계정당성이 인정돼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법사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 여부, 체계 형식과 자구 등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실손보험 정의부터 고민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청구 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송 요청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보험계약자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며 "의료법에서는 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만 보면 환자 동의서도 필요없다.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전송요구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실손보험은 사보험이다. 사보험은 사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만든 상품이다. 이 점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헙업법은 환자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청구라는 재산권의 문제다. 소비자 편익이 중요하지만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환자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와 산업계, 법조계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법안 14년 잠든 사이 청구 간소화 시장은 이미 만들어졌다"의료IT산업협의회 전진옥 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청구 간소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일례로 H사는 2019년 8월 설립 후 3년 동안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4500개 의료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 회장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됐다"라며 "이미 청구 간소화가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 참여 중이고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만들어졌다이어 "현재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고, 2025년까지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며 "이미 이뤄지고 있는 청구 간소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각 분야가 노력해야 할 때다.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양식을 표준화하고 핀테크 업체와 의료정보 업체는 청구 연동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병원계 역시 당장 법안의 내용도 반대이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현재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보내는 서류 범위도 정하고 있다. 전송 방식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미 법 위반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류전송 의무가 요양기관에 있을 때 불합리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법에서 이를 의무화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라며 "미청구 된 금액이 1년에 25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청구되면 고스란히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은 명확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정보의 전자 전송이 아니라 진료세분역 없는 영수증 증빙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청구 간소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논의체에서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주장했다.금융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복지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료 중계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했다"라며 "의료계 의견도 잘 반영돼 법안이 잘 안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심평원은 공공조직으로서 민간 사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도 심평원 활용은 탁월하지 않다"라며 "중계기관에 대한 이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법사위까지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구성 후 지난해부터 복지부, 의협과 병협이 참여해 논의된 사안들을 법안에 반영했다"라며 "청구 전산화는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다. 전송대행기관은 자료에 대한 집적이나 활용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자료를 전송하는 게 민간 핀테크 기업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법이 시행돼도 의료계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계속 의료계와 이야기해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했다.신 과장은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그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사실 없다"라며 "의료계는 위원회를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정하지 않는다,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는 자료집적이나 재가공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송대행기관이라고 명칭을 바꾼다, 의료기관이 전송하지 못할 때 전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한다는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2023-07-07 11:55:04정책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악재 겹친 의료계…비급여보고 의무 위헌소송 '합헌'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이 합헌이라고 보고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헌재가 심판한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비롯해 45조의2 제2항 및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등이다. 여기에다 비급여 보고 고시의 위헌성도 따졌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다"라며 "그동안 시행되던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병원마다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하위 법령에서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 시술명은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 정보로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3-02-23 16:49:23정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비급여 보고' 합법성 들여다보는 헌재…의료계vs정부 팽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비급여 통제다. 입법목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당하다."(의료계 주장)"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보건복지부 주장)비급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법 위헌성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4시간 넘도록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총 5개 조항.의료계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 맹공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 입법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그는 "복지부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질,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악화는 요양급여 내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비급여 조사 방법과 범위 등 일체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령은 비급여 진료비, 진료내용 등에 관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일체 사항을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급여 비용, 진료내용 등 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강제보고 내용, 범위 등은 고시로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주장"이라며 꼬집었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급여 보고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임민식 부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사적 계약 관계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적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관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지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비급여를 신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환자가 30명만 와도 1년 동안 모으면 그 숫자는 엄청 많다"라며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행정인력도 없어 원장이 직접 며칠 동안 해야 한다.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라고 행정적 부담도 토로했다.정부 측,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앞세우며 반박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앞세우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정부측 변호인은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대상 조항의 위임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보면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와 같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원과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성을 갖고 있고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 영양주사, 도수치료, 예방접종 등에서 의원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정부측 참고인으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자리했다.서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며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비급여 보고의 1차적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보고는 통제, 이를 기반으로 심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도 자체만 본다면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법은 2020년 12월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개인정보'에 쏠렸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며, 비급여 보고 내용만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를 확인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고시의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정치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용, 항목 등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들은 답변, 추후 들어올 서면 답변 등을 반영해 비급여보고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2-05-19 21:57:31정책

"대불금 징수 헌법소원 추진…행정소송과 병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개원의들에게 대불금 징수에 나서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된 '대불금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포괄위임 입법 금지와 자기 책임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중재원의 대불금 강제 징수 공고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중재원의 예산과 대불금 등의 문제는 설립 당시부터 지적해 왔던 내용"이라며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불금이 바닥났다고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임이사회를 통해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법무법인 우면을 대리인으로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재원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대불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2만9675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7만9300원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대불금을 징수받은 의원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의협이 이처럼 헌법소원에 나선 것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중재원에 대불금 부과를 철회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과별 의사회에 위헌 소송 제기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시도의사회에서 81명이, 각과 의사회에서 150명이, 개인이 10명 참여해 총 241명이 위헌 소송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의협은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불제도의 위헌 여부까지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넘겼고 헌재도 의료분쟁조정법 47조 1항과 2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법원 역시 헌재 결론에 맞춰 모든 의사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대불금 징수가 또 다른 위헌 소송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헌재가 '정기적, 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대불금 부과 공고가 이를 뒤짚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즉, 이번에 대불금에 대한 징수 공고가 정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와 법률 유보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등의 위반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대불금 강제 부과 절차가 올바른 지에 대한 행정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28 14:21:35병·의원

"의원 3만곳 8만원씩 내세요" 대불금 공고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 손해배상 대불금은 약 3만 곳의 의원이 8만원씩 분담해야 한다.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의사 단체는 대불비 부과 징수 공고가 나오자 참을 수 없다며 위헌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대불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의원 2만9675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7만9300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공고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제도의 취지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원급 대상 손해배상 대불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각각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위헌소송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짓고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대불비 부과 대상자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로 한정돼 있어 소송을 진행할 원고는 의원급 개설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의협은 "제도 취지와 다르게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없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만 편향돼 있다"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힘하고 있어 법률 유보원칙 및 포괄위임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대불제도 당사자임에도 정작 재원 확보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한다"며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자기책임 원리도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법제실장에게 사전 자치권의 완전한 부정,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률이라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았다"며 "소송 참가비는 100원"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과 전의총의 위헌 소송에 앞서 의료계는 이미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가 부당하다며 의료중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다른 점이라면 위헌소송이 아닌 '손해배상금 대불제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이었다는 것. 당시 법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위헌 여부가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까지 맡겼고, 헌재는 의료분쟁조정법 47조 1항과 2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 역시 헌재 결론에 따라 모든 의사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8-02-17 05:00:59병·의원

14만원에 고정된 혈액투석 정액수가, 위헌일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4만여원에 고정돼 있는 혈액투석 수가는 '위헌'일까.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에 발송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초과 청구건 환수에 대한 법적 다툼을 선택한 데 이은 조치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헌법소원 신청인은 3명의 의사와 한 명의 환자다.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세승이 맡았다. 현두륜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 적용을 받는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신청인들도 면허나 자격을 딴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안됐다"고 말했다. 학회와 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1항과 2항. 14만6120원으로 못 밖은 정액수가 조항과 이 비용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세승은 정액수가 제도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했다. 세승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는 행위별 수가제가 원칙이고 포괄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혈액투석은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2001년부터 16년 동안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액수가 문제는 ▲혈액투석 수가 고시 조항은 상위법령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정액수가제를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 ▲고시가 바뀌지 않는 한 적정한 수가가 전형 반영되지 못하며 ▲특정 조항에서 '등'이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됨으로써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4만원이라는 정액수가 금액도 16년 동안 2014년 딱 한번 개정됐다. 세승 측은 "소비자물가, 최저임금 상승률 등 의료환경 및 경제지표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물가 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재 수가가 혈액투석 원가의 8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명확성 원칙 위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 고시 조항 때문에 의사들이 정액수가를 초과해 투석치료를 하거나 투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 내용도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세승 측 판단이다. 또 의사에 대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다른 진료와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 환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건권도 침해하고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정액수가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며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일당 정액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수가체계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밖에 없는데 난데없이 정액수가제가 일부에 등장했다"며 "정부가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것이다. 위헌성 논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7-02-14 17:40:44병·의원

의료분쟁조정법 졸속 입법을 개탄하며

메디칼타임즈=좌훈정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의료기관)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상해의 범위를 정해오도록 보건복지부에 주문했고, 하룻밤 안에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의료계 각 단체들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5년 전 제정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계는 의료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소모적인 다툼을 줄이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고자 대승적 취지에서 입법에 협조했다. 이에 의사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형사처벌 특례조항 조차도 양보했다. 대신 물러설 수 없었던 조항 중 하나가 '조정거부권'이었다. 이른바 깜도 아닌, 억지 시비와 조정신청 남발을 막고자 제도화한 것이 그것이며 이는 의사들의 소신진료와 직업적 안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였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조정이 거부되더라도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도 결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으로 조정거부권이 박탈되었다. 앞으로 의사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소송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기 전에 일방적인 조정절차에 의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조정에 끌려들어가 자료를 빼앗기고 강제 출석, 강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계가 주장했던 형사면책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비록 이번에 그 범위를 '사망 또는 중상해'로 제한 한다고는 하지만, 그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언제든지 그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여지를 만들었다. 즉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시행령에 강제조정의 범위를 정하게 되어 의사들의 중요한 기본권이 보건복지부의 손아귀에 놓이게 됐다는 뜻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 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19대 국회가 이토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졸속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5년 전 제정되었던 법률이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차기 국회에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환자들의 요구 외에도 그동안 의사들이 지적해왔던 무과실보상제도나 대불금 등의 독소조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조정 기간 중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의료기관내 농성이나 폭력 사태 등을 막을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하룻밤에 중상해의 범위를 규정하지 못해(의학적으로 쉽게 규정할 수도 없지만) 통째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식의 일탈적인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훼손'은 국회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 아니었는가. 만약 이런 식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악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더욱 방어진료에 몰두하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만한 중환자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최선을 다 해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강제조정 절차에 끌려들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의사가 이를 감수하고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을까. 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가중되고, 이른바 3D과로 불리는 진료과의 기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아무리 그 취지가 좋은 법안이라도 서둘러 입법하려다 엉뚱하게 만들면 그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관계 법령은 국민의 감정에만 기대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의료도 '신이 아니라 사람인 의사'가 하는 것이라, 의사들이 공포에 빠지면 결국 자신의 살길을 먼저 찾게 된다. 최근 들어 더욱 난무하는 '의사 때려잡기' 법안들은 마침내 의사보다 의료를 먼저 죽이게 될 것이다.
2016-02-18 12:00: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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